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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소소한 이야기

by 소소한 그림 한 끼 2024. 9.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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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개요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한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범,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년도 '23년도  780만원/'24년도 808만원 )을 넘을 경우, 수진자(진료받은사람)는 최고상한액 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사후환급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진료받은사람) 본인 지급원칙

절차와방법 :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한다.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방문 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로 방문한다.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 시 지급 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가 신청할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 https://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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