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수) 수술 후 3차 항암치료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금식하고 7시 30분까지 병원에 가서 접수 후 피검사를 진행했다. 8시에 엑스레이 검사 후 심전도 검사까지 시간이 남아서 병원 내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 먹었다. 8시 40분쯤 심전도 검사를 하고 9시 외과 외래진료가 있어서 대기했다.
교수님을 만나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과 다음 예약을 잡은 뒤 수납을 하고 외래주사실(통원치료센터)로 갔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다. 수액을 먼저 맞고 표적항암제를 맞기 시작해서 5시 정도에 병원을 나섰다.
본인부담상한제
수술 후엔 표적주사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비 신청을 해도 십 분의 일도 안되게 들어온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안내라고 보내줬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실소득분위(기준월 건강보험료기준) 본인부담 상한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초과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내년 8월에 신청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 같다. 그나마 암보험으로 받은 돈으로 쓰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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