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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목적인 삭센다, 위고비 처방은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소소한 이야기

by 소소한 그림 한 끼 2025. 7.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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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로는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최근 비만의 경우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실손보험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아래는 한겨레 기사 내용이다.

 

비만 치료 목적인 삭센다, 위고비 처방은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비만 치료를 위해 위축소술을 받거나 삭센다·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비만 관련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체중 감량 등의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보험가입자 A씨는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위축소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다른 가입자 B씨도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억제 효과로 알려진 주사제 삭센다를 처방받았으나, 보험사는 약제 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된 점을 짚으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보험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체중 감량을 위한 단순 비만치료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다수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비만 치료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의 위축소술이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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